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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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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실·유기동물 발생시 처리요령
작성일 : 2024-02-16 조회 : 39
부서 농업정책과
관내 유실·유기동물 발생시 처리 요령 안내드립니다.

1.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옥천동물병원(옥천읍 삼금로 53, 010-8843-8844)
2. 처리방법
가. 유기견: 발견시 옥천동물병원(010-8843-8844) 또는 농업정책과 축산팀(043-730-3685)으로 신고
나. 들개: 농업정책과 축산팀(043-730-3685)로 신고, 특성상 현장포획이 어려우며 포획틀 설치후 포획가능(신고 이후 최소 1-3주 소요)
다. 고양이
     - 대상: 교통사고등 다친 고양이 또는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 신고: 옥천동물병원(010-8843-8844) 또는 농업정책과 축산팀(043-730-3685)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축산팀(043-730-3685)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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