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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제27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27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19. 9. 18.(수) 10:30 2. 장 소 : 옥천군의회 본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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