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현장실습이란?
- 현장실습이란 평생교육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습 운영기준
-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 (0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합니다.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합니다.
현장실습 인정범위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직장(현장)체험 / 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이수요건
- 교과목 이수요건
- -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 대학 및 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현장실습 이수요건
-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실습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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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정 및 신청자격
여부 확인 - 평생학습원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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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신청서 제출
(실습생 → 학교) -
실습의뢰서 접수
(학교 → 평생학습원) - 의뢰서 심사 및 실습인원 확정 통보
- 실습 신청 완료
실습문의
- 평생학습원 교육지원팀 ☎ 043-73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