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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 현장실습이란?

  • 현장실습이란 평생교육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습 운영기준

  •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 (0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합니다.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합니다.

현장실습 인정범위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직장(현장)체험 / 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이수요건

  • 교과목 이수요건
    • -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 대학 및 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현장실습 이수요건
    •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실습신청 과정

  1. 실습일정 및 신청자격
    여부 확인
  2. 평생학습원장 승인
  3. 실습신청서 제출
    (실습생 → 학교)
  4. 실습의뢰서 접수
    (학교 → 평생학습원)
  5. 의뢰서 심사 및 실습인원 확정 통보
  6. 실습 신청 완료

실습문의

  • 평생학습원 교육지원팀 ☎ 043-73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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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744
최종수정일 :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