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06. 17 조례 제2974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1“장애인”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②2“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③3“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④4“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 및 교육 또는 과정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 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 3 조 (군수의 책무)
- ①1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2군수는 읍ㆍ면간 균형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 ①1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2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①1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 ②2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 ③3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운영 및 홍보
- ④4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등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⑤5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
- ⑥6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⑦7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 ①1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2군수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3군수는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①1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 ②2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③3지역 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 ④4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 ⑤5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문)
- ①1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②2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른다.
부칙(2021. 6. 17. 조례 제297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