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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평생학습원 작성일 : 2019-11-04 조회 : 32
평생학습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년이상 근무한 강사를 배제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주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정기과정과 두드림 지원서비스로 나누어 집니다.

평생학습 정기과정은 매년 강사를 공개모집 하여 1년간 위촉을 하며,

두드림 지원서비스는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강사은행(상시등록)에 등록된 분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정기과정은 년초에 20여 강좌의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하고 강사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 두드림 지원서비스 강좌는 년100개 강좌를 운영하다보니 공개모집이 아닌 강사은행에 등록된 분들이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강사 활동을 하여도 제한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프로그램 운영 시 일부 프로그램 폐강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모집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어서 강사를 제한 한다는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정기과정 프로그램 강사 모집 시 2년 연속 운영한 강사를 제한 한다는 내용해 대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리 강좌에 A와 B 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공개모집 시 A라는 강사와 B강사가 서류를 접수해서 A라는 강사의 경력과 이력이 B라는 강사보다 위에 있어 A라는 강사가 선발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내년도 또한 공개모집 시 A와 B라는 강사가 똑같이 서류를 접수 합니다.

하지만 A라는 강사가 B강사보다 경력과 이력에 앞서 또 선발되게 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 강사의 한계에 따라 A라는 강사만 독점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B강사도 프로그램 맡아 진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항상 A라는 강사에
밀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운영 중인 정기과정 프로그램 운영 중 다수의 프로그램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속적으로 같은 강사에게 프로그램 운영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 일부는 한 가지 프로그램에 한 강사를 너무 오랫동안 맡아 하시다보니 프로그램의    흥미와 재미가 반감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듯이 모든 강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이번 제한의 목적입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한 강사가 2년 연속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B라는 강사에게도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B라는 강사 역시 강사활동에 있어 문제가 없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군민 여러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강사진을 모시고 운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군민여러분께 제공하는 것 또한 평생학습원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올해 2년이상 연속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강사를 내년 선발 제한 하더라도 그 다음해의 강사 공개모집 시 신청이 가능하오며, 두드림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원 강사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한 제한 없이 언제라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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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