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체 서비스(공공 I-PIN) 홍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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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령 근거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2015년 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둠)
온라인(인터넷)에서는 '공공I-PIN'을 본인 인증방식을 사용하며 오프라인에서는 I-PIN 오프라인서비스인 '마이핀'을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공I-PIN'과 마이핀은 안전행정부의 공공 I-PIN센터(WWW.g-pin.go.kr)에 접속하여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 인증수단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로 혼잡이 예상되오느 가급적인(www.g-pin.go.kr)에 접속하여 발급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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