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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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수립절차

  1.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사업계획(안) 수립

  3.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4.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관계부처 협의)

  5.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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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김민주
  • 전화번호 043-730-3075
  • 최종수정일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