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도소개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도소개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는 개방 의미를 내포

공공데이터의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에 대한 표이며,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 할 수 있다.『공공데이터는 개방 의미를 내포』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
  • 현재, 사회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 변화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간 융복합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데이터개방 표준화 구축(안)

데이터개방 표준화 구축(안)-제공자:공공(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공공데이터 관리·제공(데이터목럭, 표준 메타데이터, 라이센스, 데이터 품질관리 등->데이터셋, 제공물(위젯등, Open Apls, 문서·정보 등). 수요자:민간(국민·기업·개발자 등)->공공데이터 포털(데이터 등록·입력, 검색 및 연계, 데이터 시각화, 전문 컨설팅, 시민참여/피드백, 활용사례 등록·제공, 성장기업 발굴·지원, 구인·구진 네트워크->다운로드, 앱개발, 비주얼화, 웹서비스, 구민·구진, 전문컨설팅)<-피드백, 협력·협의, 아이디어 제공. 커뮤니티(개발자·동호회 등):농업분야, 교육분야, 보건분야, 에너지 분야->신규 비즈니스 분야(복지·교통·환경·기상·지리·부동산·관광·에너지), 기술개발 업체(데이터·클라우드·솔루션·그래픽·지도제작·API). '나누자 데이터, 누리자 행복'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신계섭
  • 전화번호 043-730-3193
  • 최종수정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