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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안내

우리군 에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군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조례[2006 .5. 12개정]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

  • 매매교환

    만원

    수수료 계산결과

    • 거래구분 : , 거래금액:만원
    •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일반주택일 경우 : 만원
      • 일반주택외 중개대상물일 경우 : 만원
      •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 만원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부동산전세

    만원

    수수료 계산결과

    • 거래구분 : , 거래금액:만원
    •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일반주택일 경우 : 만원
      • 일반주택외 중개대상물일 경우 : 만원
      •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 만원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부동산월세

    • 만원
    • 만원

    수수료 계산결과

    • 거래구분 : , 거래금액:만원
    •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일반주택일 경우 : 만원
      • 일반주택외 중개대상물일 경우 : 만원
      •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 만원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중개 보수(부속토지 포함) 표 -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한도액에 대한 정보 제공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결정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결정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 보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 보수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중개보수 요율

중개보수 요율 표 -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외의 중개 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거래금액 산정 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100)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x 100)을 적용하여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비

실비 표 -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
(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
교통비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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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