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 가족 :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내역(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기준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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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만18세미만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중조손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5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중 중.고등학생자녀 | 자녀1인당 연8.3만원 |
난방비 | 기준중위소득 40%초과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1가구 60,000원(1월, 2월, 11월, 12월) |
한부모가족 지원내역(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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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자립촉진수당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부’또는‘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10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부’또는‘모’가 검정고시 준비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고교생 교육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부’또는‘모’가 고등학교 재학 | 수업료,입학금 실비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산이 성정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자구의 자녀
- 부 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씩 지원
- ※ 참고 아래 여성가족부 누리집 정보 참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