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알리미 안내

  • 분야별정보
  • 교통
  • 사전알리미 신청
  • 사전알리미 안내
분야별정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실시

옥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명칭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 서비스 개시

    2016년 7월 4일부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옥천군에서 설치한 고정형CCTV 단속지역

  • 서비스 내용

    CCTV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 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옥천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의처

    옥천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문의전화 : 043-730-3531~5

  • 신청방법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CCTV 단속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옥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옥천군 고정형CCTV 운영지역에서 단속예정인 경우 제공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김대명
  • 전화번호 043-730-3535
  • 최종수정일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