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실시
옥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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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칭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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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
2016년 7월 4일부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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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
옥천군에서 설치한 고정형CCTV 단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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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CCTV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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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옥천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의처
옥천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문의전화 : 043-730-3531~5 -
신청방법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CCTV 단속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옥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옥천군 고정형CCTV 운영지역에서 단속예정인 경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