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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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 방법 안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분묘 처리 분묘개장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 개장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분묘개장 공고 방법 안내 - 관련근거, 공고방법(택1)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공고방법(택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 제19조 1.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2.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절차

  1. 분묘 개장 공고(1차, 2차)
  2. 분묘 개장허가 신청
  3. 개장허가증 교부
  4. 개장
  5. 개장 후 일정기간(10년간) 안치하고 이후 처리한 다음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공고

공고 시기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

공고 방법
  • 1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2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 지난 후 2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 후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 신청

개장허가 신청

처리부서

옥천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730-3627)

구비서류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총 2회 이상 공고문 첨부)
  •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분묘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장 허가증 교부

처리기한 3일

개장

개장허가증 교부 후 분묘 개장

분묘 개장 후

화장 후 10년 동안 봉안, 기간 종료 후 처리하고 시장등에게 신고

기타 문의 사항

옥천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73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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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염성대
  • 전화번호 043-730-3625
  • 최종수정일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