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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분묘 개장공고 방법 안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분묘 처리 분묘개장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 개장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분묘개장 공고 방법 안내 - 관련근거, 공고방법(택1)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공고방법(택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 제19조
  1. 1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2. 2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절차

  1. 1
    분묘 개장 공고(1차, 2차)
  2. 2
    분묘 개장허가 신청
  3. 3
    개장허가증 교부
  4. 4
    개장
  5. 5
    개장 후 일정기간(10년간) 안치하고 이후 처리한 다음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공고

공고 시기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

공고 방법
  • 1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2차 공고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 지난 후 2차 공고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 후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 신청

개장허가 신청

구비서류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총 2회 이상 공고문 첨부)
  •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분묘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옥천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연락처 : 043-730-3627

개장 허가증 교부

처리기한 3일

개장

개장허가증 교부 후 분묘 개장

분묘 개장 후

화장 후 10년 동안 봉안, 기간 종료 후 처리하고 시장등에게 신고

기타 문의 사항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옥천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연락처 : 043-730-362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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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염성대
연락처 : 043-730-3626
최종수정일 :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