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 방법 안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분묘 처리 분묘개장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 개장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공고방법(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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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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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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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묘 개장 공고(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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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묘 개장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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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장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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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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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장 후 일정기간(10년간) 안치하고 이후 처리한 다음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공고
공고 시기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
공고 방법
- 1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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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고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 지난 후 2차 공고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 후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 신청
개장허가 신청
구비서류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총 2회 이상 공고문 첨부)
-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분묘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옥천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연락처 :
043-730-3627
개장 허가증 교부
처리기한 3일
개장
개장허가증 교부 후 분묘 개장
분묘 개장 후
화장 후 10년 동안 봉안, 기간 종료 후 처리하고 시장등에게 신고
기타 문의 사항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옥천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연락처 :
043-73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