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신청 업무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경찰청)
- 수납
- 심사
- 발급(한국조폐공사)
- 교부
여권 신청
여권 본인 직접 신청 제도(법 제9조)
여권 발급 기간: 접수일로부터 4일이내(휴일 제외)
여권 발급 신청 장소
1층 종합민원과 여권발급 창구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만18세미만 미성년자)
- 신분증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성인 만 18세 이상
- 8세이상 ~ 18세미만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만8세 미만
-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의 경우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1년 이내에 1회
- 분실,수록정보 변경 등 기타 사유로 잔여기 간만 재발급할 경우
- 공통 구비서류
- 관계기관 공문
- 병역관계 서류
- 공무국외여행계획(일정)서(필요시 징구)
- 구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수수료
- 여권용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 가로 3.5cm 세로 4.5cm,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 구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수수료(잔여기간 : 25,000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분실신고서
- 수수료(잔여기간 : 25,000원)
- 훼손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수수료(잔여기간 : 25,000원)
- 구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서
- 수수료(잔여기간 : 25,000원)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허용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 기금 | 합계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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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10년 | 48면 | 38,000 | 15,000 | 53,000 |
|
24면 | 35,000 | 50,000 | ||||
5년 | 48면 | 33,000 | 12,000 | 45,000 |
|
|
24면 | 30,000 | 42,000 | ||||
48면 | 33,000 | - | 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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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면 | 30,000 | 30,000 | ||||
5년미만 | 15,000 | -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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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 1년 | 15,000 | 5,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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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유효기간 부여 |
잔여기간 | 25,000 | -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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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의 발급신청
일반여권 재발급
공통 구비서류
수록정보변경 재발급(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여권사진 변경 등)
분실재발급
분실신고로 무효된 여권은 재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사용불가하며 최근 5년이내 3회이상 또는 1년이내 2회이상 분실자는 수사기관에 경위확인으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훼손재발급
구여권의 신원정보란 이탈, 봉제선 결함 등과 같이 여권의 자체 결함으로 인한 재발급시 기간 부여 및 수수료 징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