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공병)보증금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쓰레기 및 재활용
  • 빈병(공병)보증금
분야별정보

빈병(공병)보증금제도

  • 대상제품 : 주류, 청량음료 공병
  • 빈병(공병)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

빈용기 보조금 상담센터

1522-0082 www.kora.or.kr

빈용기 보조금에 대한 표 - 품목, 빈병용량, 보증금액(환불금액), 대상용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 빈병용량 보증금액(환불금액) 대상용기
주류음료 190ml미만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이상 400ml 미만 개당 100원 소주,맥주(소형),청량음료 등
400ml이상 1,000ml 미만 개당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개당 350원 대형 정종 등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판매(도ㆍ소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판매자는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 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하여야 함

    다만, 고물상 등 빈병수집자가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단 해당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함)

  • 판매자는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 하여야 함

분리배출표시제도

  • 표시대상 : 플라스틱류, 금속캔, 유리병, 스티로폼 등
  • 분리배출표시제도(예시)

    분리배출 철, 분리배출 LDPE, 분리배출 알미늄

    제품에『분리배출』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모두 분리배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김지원
  • 전화번호 043-730-3456
  • 최종수정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