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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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이란?

건축.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철거에서 발생되는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등이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적법 처리요령

  • 건설폐기물 5톤미만시 생활폐기물처리기준에 의거 처리
  • 건설폐기물 5톤이상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옥천군수에게 한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적용대상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은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하여 발주 하여야 하며,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 해당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분리발주대상이 아닌 경우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 제 63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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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이택순
  • 전화번호 043-730-3453
  • 최종수정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