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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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 용도, 허가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도 신고대상
가정용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 직경 40mm이하인 경우
농업용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직경 50mm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기 타 지하수 보전구역내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1일 양수능력 30톤 또는 토출관직경 32mm이상인 경우

허가절차

1.개발이용자 허가신청 2.조사기관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후 통보 3.군수허가 4.개발이용자는 이행보증금예치 후 시공업체 공사착수 5.개발이용자 준공신고 6.시/군 준공확인 7.이용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 용도, 허가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도 허가대상
가정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100톤이하인 경우, 토출관직경이 32mm초과 40mm이하인 경우
농업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 직경 50mm이하인 경우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인 경우
전시등 대비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재해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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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조성학
  • 전화번호 043-730-4825
  • 최종수정일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