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용도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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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인 경우 |
농업용 |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직경 50mm를 초과하는 경우 |
일반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
기타 | 지하수 보전구역내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1일 양수능력 30톤 또는 토출관직경 32mm 이상인 경우 |
허가절차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용도 | 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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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100톤이하인 경우, 토출관직경이 32mm 초과 40mm 이하인 경우 |
농업용 |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 직경 50mm 이하인 경우 |
국방군사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
일반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인 경우 |
전시등 대비비상급수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
재해등 대비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