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취약계층: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지역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처형)이 지정한 기업
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지침 |
요건 | ①조직형태 | ①조직형태 |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④ - ⑤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조직형태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가~다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전체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형: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 지원)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제도
재정지원사업
- 인건비(일반근로자,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일부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 기업 자립능력 제고 및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세무·노무 등 맞춤형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 우선구매 권고
세제지원 등
옥천군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업체명 | 생산품(서비스) | 연락처 | 인증일 |
---|---|---|---|
주식회사 새로이건축 | 집수리·건축, 인테리어 | 731-8969 | 2013. 9. 9. |
옥천살림협동조합 | 친환경 식자재 유통·판매 | 731-6238 | 2014. 3. 13. |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 제빵 생산 및 판매,(종량제)봉투 제작 | 731-8400 | 2014.3.13. |
주식회사 새로이크린 | 청소용역 | 733-1569 | 2014.9.19. |
안남배바우공동체(영) |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도농교류 로컬푸드사업 | 733-1135 | 2017.5.10. |
주식회사 고래실 | 지역마을여행, 편집 및 공공디자인 | 731-8114 | 2019.7.5. |
농업회사법인(주) 참옻돌 | 옻나무 가공, 식품제조 옻티백, 옻물 등 판매 | 733-0039 | 2019.11.7. |
주식회사 더조은숲 | 산림사업 등 | 733-8522 | 2021.11.11. |
예비사회적기업
업체명 | 생산품(서비스) | 연락처 | 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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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천순환경제 공동체 | 교육,연구,조사 및 컨설팅 지원사업 | 731-1222 | 2019.12.9. |
(주)옥이네밥상 | 로컬푸드 조리,유통,식문화 전파 | 731-1254 | 2020.5.1. |
(주)옥천판석 | 석재 생산 및 제품 개발 등 | 731-4241 | 2021.5.10. |
주식회사 여일숲 | 산림사업 | 731-2430 | 2021.6.28. |
주식회사 우경 | 산림사업 | 731-2434 | 2021.6.28. |
주식회사 우리동네 | 지역생활정보지 발행 등 | 732-0409 | 2021.10.7. |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 공동체미디어사업 등 | 731-7531 | 2021.12.23. |
사회적기업관련법
법령·법규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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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11275호 | 2012.8.2.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제29293호 | 2019.1.1.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제269호 | 2019.12.20. | 고용노동부 |
옥천군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2951호 | 2021.1.1. | 옥천군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3710호 | 2014.10.31. |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