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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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1121번지 일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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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면적/시행지
144.845m²/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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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07년~2011년
분양개요
- 분양가격:m²당 104천원(345천원/3.3m²) 정도
- 입주대상업종
입주대상업종 - 업종, 면적 업종 면적 계(3종) 106,877.7 의료기기(27) 78,380.7 제1착금속산업(24) 14,351.4 기타기계(29) 14,145.6 자동차용품(30) - 분양계약 : 계약금 20%, 잔금 8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2.5%)
투자기업지원사항
1.조세지원
구분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창업중소기업 | 낙후형지역개발 사업구역 (100억이상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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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국세청) | (수도권 이전기업) 6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100 | 5년간 50/100 | 5년간 50/100 | 소득발생연도 3년간 100억투자완료 (3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100) |
취득세(세정팀) | 75/100 감면 | 75/100 감면 | 2014.12.31.까지 창업한 기업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분 면제 | 15년간 면제 |
2014.12.31.이후 창업한 기업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분 75/100 | ||||
재산세(재산세팀) | 5년간 75/100 감면 | 5년간 75/100 | 창업일로 부터 5년간 50/100 |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100 |
일몰기한 | - | - | - | 2018. 12. 31. |
2.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구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국내복귀기업 지원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지원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지원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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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①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②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③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 ④이전후 30인이상 상시고용 ⑤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
①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②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③신․증설 투자 10억 이상 ④신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일정부분을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자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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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특례 | ①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지원 비율을 가산 ②지방투자기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 비율을 2% 가산 ③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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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업종 | 모든 업종 | 경제협력권산업,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 | |||||||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은 제외) | |||||||||
지원내용 | ①입지 : 입지금액의9~40% *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이내 ②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6~24% |
①입지 : 미지원 ②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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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보조금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칭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칭비율 |
일반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10%이내 | 토지매입가액 30%이내 | 65:35 | - | - | - | 65:35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
지원우대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 75:25 | - | - | - | 75:25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1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1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
지원한도 | 이전 및 신․증설투자 기업당 60억원 한도내 지원(대규모 이전시 70억원) | ||||||||
신청시기 | 입지 |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100%) | 미지원 | ||||||
설비 | ①1차(70%)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②2차(30%) :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
좌 동 |
유치업종배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