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8. 4. 18.)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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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접수처
납세자보호관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
연락처 :
043-730-3082
FAX :
043-731-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