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3. 1. 1.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을 갖을 수 있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주요 내용
- (시행시기) 2023. 1. 1.부터 계속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옥천군민은 충청북도와 옥천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기부방법)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농협 이용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
STEP.01
모금홍보(지자체) -
STEP.02
기부(개인) -
STEP.03
접수ㆍ확인(지자체) -
STEP.04
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기부자) -
STEP.05
모금액 사용(지자체) -
STEP.06
결산(기금 심의위원회)
-
문의처
옥천군청 행정과 참여자치팀(043-730-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