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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수수료 면제사항

민원발급수수료 안내 표
해당증명서 면제대상자 관련근거
주민등록열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발급·변경신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한부모 가족대상자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독립유공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국가유공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후보자용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강조토지관련(토지대장, 지적도 등) 증명서 면제 불가

강조그밖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관련 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 1.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2.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12. 12., 2013. 1. 8., 2014. 5. 30., 2016. 11. 29.]
  • 3.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4.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6. 26., 2019. 11. 6., 2020. 7. 27., 2021. 9. 30., 2021. 11. 29.]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2013. 12. 17.]
    •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3. 4., 2010. 6. 15.,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26., 2017. 7. 26., 2018. 3. 20., 2019. 11. 19., 2020. 11. 30.]
    •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2.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 15., 2016. 1. 12.]
    •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6. 26., 2012. 4. 17., 2012. 12. 21., 2013. 4. 22., 2014. 11. 19., 2016. 6. 21., 2017. 7. 26., 2021. 4. 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 12. 3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 1. 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0. 16., 2015. 12. 3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통에 600원.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00원으로 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12.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1., 2017. 7. 26., 2021. 4. 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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