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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유지보수·관리제도

개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및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시행

검사 대상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시행일

  • 2025. 7. 19.(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시행일자(유예기한) 상이)

관리자 선임기준 및 시행일자

관리자 선임기준 및 시행일자 - 연면적, 시행일자(유예기한), 기술자등급, 기술자등급, 비고
연면적 시행일자(유예기한) 기술자등급 비고
6만㎡이상 2025. 7. 19. ~ 특급기술자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2026.1. 18.까지 유예
3만㎡이상~ 6만㎡미만 2025. 7. 19. ~ 고급기술자
1.5만㎡이상~ 3만㎡미만 2026. 7. 19. ~ 중급기술자
1만㎡이상~ 1.5만㎡미만 2026. 7. 19. ~ 초급기술자
5천㎡이상~ 1만㎡미만 2027. 7. 19. ~ 초급기술자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신고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30일 이내
접수방법
  1. 1이메일접수 : tkrhk4910@korea.kr
  2. 2방문접수 : 옥천군청 행정과 통신관제팀 방문 제출
제출서류
  1. 1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2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3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4. 4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5. 5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6. 6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7. 7위임장(건축주 외 대리인 접수 시)
문의
담당부서 : 옥천군청 행정과 통신관제팀 연락처 : 043-73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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