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및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시행
검사 대상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시행일
- 2025. 7. 19.(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시행일자(유예기한) 상이)
관리자 선임기준 및 시행일자
연면적 | 시행일자(유예기한) | 기술자등급 | 비고 |
---|---|---|---|
6만㎡이상 | 2025. 7. 19. ~ | 특급기술자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2026.1. 18.까지 유예 |
3만㎡이상~ 6만㎡미만 | 2025. 7. 19. ~ | 고급기술자 | |
1.5만㎡이상~ 3만㎡미만 | 2026. 7. 19. ~ | 중급기술자 | |
1만㎡이상~ 1.5만㎡미만 | 2026. 7. 19. ~ | 초급기술자 | |
5천㎡이상~ 1만㎡미만 | 2027. 7. 19. ~ | 초급기술자 |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30일 이내 |
접수방법 |
|
제출서류 |
|
문의
담당부서 :
옥천군청 행정과 통신관제팀
연락처 :
043-73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