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축ㆍ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받아, 공사 완료 후 시행하는 사용전 검사 불합격 시 재시공으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검사 대상
-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물
면제대상
- 연면적이 150㎡ 이하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공사의 설계도 사본(설계회사 상호 및 설계자 도장 날인)
- 설계자 등록(신고)증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일 경우)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종합유선방송)
- 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 토·공휴일 불산입)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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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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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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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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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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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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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행정과)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36조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의거,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