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신청하세요!
- 「허가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50㎡ 이하의 소, 돼지
- 10㎡초과 ~ 50㎡이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타조, 메추리, 꿩
-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양(산양, 염소)
등록 제외대상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벌꿀
허가·등록 방법 (축산법 제22조)
-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축협 주관)
- 신규 허가농가 : 24시간 교육이수(3일)
- 신규 등록농가 : 8시간 교육이수
- 허가·등록 대상은 적법한 축사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무교육을 받은 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설 기준 (허가대상)
가축사육시설
사육시설 및 격리공간(실) 확보
소독시설
- 터널식 또는 고정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 포함)
- 차량 차단장치(차단바, 줄, 문 등)
- 대인소독시설 또는 손소독제, 방역복 및 장화 구비
- 소독기록부·출입자 방문기록부 및 신발 소독조 설치
방역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울타리·담장 설치 (다만 출입문을 통해서만 입출입 가능시 미설치가능)
돼지·닭은 세부시설 기준이 일부 다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시설·장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음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시 구비서류
교육이수증, 축사 건축물대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증, 축산업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장비 현황을 적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