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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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귀촌
  • 귀농·귀촌인이 꿈꾸는 고향 옥천
  •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분야별정보

귀농 · 귀촌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정부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려)는 자: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려)는 세대주
  • 공통요건: 만65세 이하,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수
  • ※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1. 40세 미만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2. 영농종사 경력 6개월 이상인 자(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 3.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
지원내용 및 자금
  • 농업창업자금 융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창업분야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 축상분야 창업자금, 농촌비지니스 분야 등
  • 농어촌 주택 구입 및 신축(증축,개축 포함) 지원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읍면지역 중 상업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농협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주택 구입 및 신축은 2%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상담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043)730-3881~83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자체사업)

귀농 희망자가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는 세대주
지원내용 및 자금
  • 사업자,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제외대상
  • 농가주택 구입 및 빈집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보조 5백만원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상담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043)730-3881~83 및 읍면사무소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사업(자체사업)

귀농인의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부담 경감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는 세대주
지원내용 및 자금
  •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3,000천원 한도 내 지원(본세에 한함)
  • 관내 이주(주소지 이전) 후 취득한 농지 대상
상담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043)730-3881~83 및 읍면사무소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인력을 발굴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적 건설 촉진에 기여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 지원 대상자(귀농 연수생) 신청자격
    - 당해연도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5년이내 주민등록상 옥천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견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농가, 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 농업마이스터 또는 성공귀농인
    -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지원대상 및 조건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인) : 교육훈련비 지원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멘토수당 지원(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상담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043)730-4923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자체사업)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조기 정착을 도모

농기계 공급을 통한 농업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및 적기 안정영농 추진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는 세대주
지원내용 및 자금
  • 농기계 구입비용의 50% 지원(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한도)
상담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043)730-3881~83 및 읍면사무소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사업(자체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 귀촌인: 도시(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였으며,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는 세대주
지원내용 및 자금
  • 330㎡ 하우스: 40천원 × 330㎡ = 13,200원(단, 165㎡ 하우스 설치 시 40천원 × 165㎡ = 6,600천원 단가 적용)
  • 중형관정: 6,600천원 (중형관정 미설치 시 하우스 지원 단가만 지원)
상담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043)730-3881~83 및 읍면사무소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기타 분야 지원

주민등록전입장려 상품권 지급 (주소지 읍면사무소)
  • 세대 전입(2명 이상) : 50만원 상품권
  • 개인 전입(학생, 군인, 군무원 및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 : 30만원 상품권
농가도우미 지원

1일 5만원, 지원 일수 한도 : 80일

옥천군민 장학금 지급 (평생학습원 730-3604)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고등학생(관내중 졸업한 관외고 학생) 및 대학생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90만원, 대학생(2~3년제) 150만원, 대학생(4년제) 200만원

출산용품 지원 (보건소 730-2154)

출생아:10만원 상품권

출산축하금 지원 (보건소 730-2154)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첫째아이 200만원 : 월 2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둘째아이 300만원 : 월 20만원씩 15회 분할 지급
  •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 월 25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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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변효섭
  • 전화번호 043-730-3882
  • 최종수정일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