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의 유효기간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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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규차량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규차량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과태료 부과기준
검사 기간 | 부과기준 | 과태료 | 최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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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
자동차 검사기관
정기검사소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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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공업사 |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11 | 732-4444 |
옥천자동차공업사 |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091 | 731-0700 |
진성공업사 |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132 | 733-9567 |
현대서비스 |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67 | 731-8256 |
옥천현대상용서비스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7 | 732-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