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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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안내표로 구분별, 검사 유효기관 정보를 제공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규차량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규차량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가기준 안내표로 검사기간, 부과기준, 과태료, 최고금액 정보를 제공
검사 기간 부과기준 과태료 최고금액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이내 30일 이내 2만원 30만원
30일 경과후 매3일마다 1만원

자동차 검사기관

정기 검사소 현황안내로 정기검사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
정기검사소 주 소 전화번호
금성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11 732-4444
옥천자동차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091 731-0700
진성공업사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132 733-9567
현대서비스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67 731-8256
옥천현대상용서비스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7 73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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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강병갑
  • 전화번호 043-730-3303
  • 최종수정일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