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배경
토지·건물 구분과세로 인한 지역별·주택 유형별 불평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가치에 근거한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위하여 2005년부터 토지·건물을 통합한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
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건물과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가 결정공시하는 가격
주택공시가격의 활용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취득, 재산), 국세(양도소득, 상속)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됨
공시주체 및 조사·평가자
구분 |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 개별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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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조사·평가(산정) | 한국부동산원 | 시·군·구공무원 |
검 증 | (한국부동산원 내부심의) | 한국부동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