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의견ㆍ이의신청 기간
민원명 | 제출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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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 6월 1일 기준 | ||
의견제출 | 3. 22. ~ 4. 11. | 8. 5. ~ 8. 24. | 2022년 기준 |
이의신청 | 4. 29. ~ 5. 30. | 9. 29. ~ 10. 28. |
- 의견ㆍ이의신청 장소 : 옥천군 재무과 재산세팀
- 의견ㆍ이의신청 방법 : 신청서에 기재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FAX로 제출
- 옥천군청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FAX : 043-731-2486
- 전화 : 043-730-3034
의견ㆍ이의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저당채권의 질권자),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정 지상권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