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공시된 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매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입니다. 사전구제절차인 의견제출과 사후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해당 신청기간내에 아래의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의신청 기간
민원명 | 제출기간 | 비고 | |
---|---|---|---|
1월 1일 기준 | 6월 1일 기준 | ||
의견제출 | 03.19. ~ 04.08. | 08.07. ~ 08.26. | 2024년 기준 |
이의신청 | 04.30. ~ 05.29. | 09.26. ~ 10.25. |
- 의견·이의신청 장소 : 옥천군 세정과 재산세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
- 의견·이의신청 방법 : 신청서에 기재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FAX로 제출
- 옥천군청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FAX : 043-731-2486
- 전화 : 043-730-3034
의견·이의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저당채권의 질권자),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정 지상권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