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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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공시된 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매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입니다. 사전구제절차인 의견제출과 사후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해당 신청기간내에 아래의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ㆍ이의신청 기간

의견ㆍ이의신청 기간 - 민원명, 제출기간(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명 제출기간 비고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의견제출 3. 22. ~ 4. 11. 8. 5. ~ 8. 24. 2022년 기준
이의신청 4. 29. ~ 5. 30. 9. 29. ~ 10. 28.
  • 의견ㆍ이의신청 장소 : 옥천군 재무과 재산세팀
  • 의견ㆍ이의신청 방법 : 신청서에 기재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FAX로 제출
  • 옥천군청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FAX : 043-731-2486
  • 전화 : 043-730-3034

의견ㆍ이의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저당채권의 질권자),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정 지상권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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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배정석
  • 전화번호 043-730-3034
  • 최종수정일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