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코너입니다.
신고하실때는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 주셔야 처리가 됩니다.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 일반적 비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등
- 민원처리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공무원의 비위행위
-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수익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인의 주소,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불가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