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신고

  • 주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신고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부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 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준희
  • 전화번호 043-730-3023
  • 최종수정일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