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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선사항(과거 계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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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이** 작성일 : 2018-10-02 조회 : 217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금일 건의드리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옥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물인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옥천군보건소 공고 제 2018-19호, 2018. 10. 1)
에 대한 의견 입니다.

먼저 해당 공고문에서 근거로 제시한
옥천군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2016년 7월 29일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의 명칭을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에서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로 변경하였음에 따라
공고문의 제목 및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명기하였으나,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제 5조(위원의 임기)에 따라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를 적용하여 임기는 3년에 연임 가능한 것을 명기하는 것이 바른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부칙 제 2조(적용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근거로 금번 위촉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해당 내용을 검토하셔서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옥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공무원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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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2018-10-05
안녕하세요. 옥천군보건소 김신영입니다.

먼저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개선사항으로 올려주신 내용을 확인하여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더욱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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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