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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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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완료)
작성일 : 2020-04-28 조회 : 587
담당부서 경제과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 개요
▫ 지원조건 확대(변경일: 7. 13. ~ )
     ① 도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20. 3. 31.기준)
     ②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 3. 31.이전 영업개시한 소상공인
     ③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④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⑤ 전년 3월 또는 4월(당초 3월) 올해 3월 또는 4월(당초3월) 매출 10%(당초 30% → 20% → 10%)이상 피해를 입은 곳
▫ 신청기간: 2020. 4. 27.(월)~7. 3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이메일 신청(신청 접수 및 심사: 경제과)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은 2020. 5. 4부터 신청)
※ 민원접수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하여 접수5부제 시행
▫지원금액:
     - 지원조건 중 ①~⑤의 조건 모두 충족시 40만원 지급
     -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자는 지원조건 중 ①~④의 조건만    충족하면 30만원 지급
▫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추진 계획 수립
▫ 읍․면 담당자 교육: 2020. 5. 1. : 9명(9개 읍・면 담당자)
▫ 신청서 접수: 997건, 지급액: 319,100천원 (기준일: 9. 1)
▫ 고정비용 지급 (1차): 120명 / 4,800만원(6. 2)
▫ 고정비용 지급 (2차): 102명 / 4,080만원(6. 5)
▫ 고정비용 지급 (3차):    30명 /    600만원(6. 9)
▫ 고정비용 지급 (4차):    43명 / 1,600만원(6. 12)
▫ 고정비용 지급 (5차): 155명 / 4,360만원(6. 19)
▫ 고정비용 지급 (6차):    69명 / 2,100만원(6. 19)
▫ 고정비용 지급 (8차):    51명 / 1,530만원(7. 16)
▫ 고정비용 지급 (9차): 119명 / 4,010만원(7. 24)
▫ 고정비용 지급 (10차): 92명 / 3,110만원(8. 12)
▫ 고정비용 지급 (11차): 73명 / 2,300만원(8. 19)
▫ 고정비용 추가 지급 (12차):    158명 / 1,680만원(8. 28)
▫ 고정비용 지급 (13차):    25명 / 780만원(9. 4)
▫ 고정비용 지급 (14차):    1명 / 40만원(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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