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완료)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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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개요 ▫ 지원요건: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및 소득 감소 증명이 가능한 자 ▫ 지원대상 ▸ 산재보험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9개 직종(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 퀵서비스기사) ▸ 교육관련(학습지 방문강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등) ▸ 여가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관련(기타 자동차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휴직 시, 월50만원 정액지급, 2개월, 90명 ▫ 지원형태: 지역상품권 ▫ 소요예산: 90백만원 (※ 국비 85%, 도비 5%, 군비 10%) ▫ 추진방법: (읍면)신청접수→(군청)심사 및 지급 □ 실적 ▫ 읍면 홍보현수막 게시: 20여곳 ▫ 지역신문 광고: 3개 신문사 ▫ 1차 지급: 25명/12,750천원(지역상품권 지급) ▫ 2차 지급: 44명/32,500천원(지역상품권 지급) □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사업」으로 변경 및 이관 ▫ 총예산 90,000천원 중 45,250천원 지급 후 차액 44,750천원은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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