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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신축사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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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작성자 : 재무과 작성일 : 2021-04-14 조회 : 1,05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첨부]
1. 기본계획 보고서 1부.
2.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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