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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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 가. 기간: 2025. 4. 30.(수) 나. 열람내용: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2. 이의신청 가. 기간: 2025. 4. 30.(수) ~ 5. 29.(목) 나. 제출자: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다. 제출처: 옥천군청 세정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 라. 제출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2025. 5. 30.(금) ~6. 25.(수) 4. 문의처: 옥천군청 세정과 043)730-3034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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