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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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5.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 가. 공시일자: 2025. 4. 30.(수) 나. 장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다. 내용: 2025.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2. 이의신청 가. 기간: 2025. 4. 30.(수) ~ 5. 29.(목) 나.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라.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3. 문의처: 옥천군청 세정과 043)730-3034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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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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