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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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0 한국전력공사 2. 석면해체·제거작업면적 : 석면건축자재량 503.51㎡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 3. 27. ~ 2017. 3. 28.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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