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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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2. 7. 1. ~ 2013. 6. 30.(1년)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12. 7. 1. ~ 2013. 6. 30. 이전 출산여성으로 도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지원내용 : 산후조리를 위한 20만원 상당 한약 1제(14일분)를 30% 할인 ○ 지원방법 - 읍면 출생신고 담당자 : 출생신고 시 한약할인 증서 발급 및 대장 작성 - 대상자 : 해당 한의원 방문시 증서 지참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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