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안내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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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안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 전국 시·군·구 및 읍·면 등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285종의 민원사무를 접수·처리 및 교부하는 제도로 민원사무별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민원제도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시 스 템 : 민원24(http://www.minwon.go.kr) ❍ 취급민원 : 건축물대장 등 285종 ❍ 신청방법 : 행정기관의 방문, 전화, 어디서나 시스템 ❍ 기타사항 : 신청방법 및 취급민원 등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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