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등초본] 진위확인서비스 실시 알림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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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초본) 진위확인서비스 실시 읍·면·동에서 발급한 주민등록표(등․초본)를 발급당시 내용과 동일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등·초본) 진위확인서비스」를 ‘민원24(minwon.go.kr)’에서 제공하고자 함 □ 사용방법 ① "민원24(minwon.go.kr)’의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등초본발급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 발급일자, 발급확인키(등본은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초본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앞 자리 6자리)를 입력하고 ② 조회자의 공인인증서(NPKI)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주민등록표(등·초본) 원본확인 가능 □ 서비스 개시일자 : ‘10. 12. 17(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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