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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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옥천군은 위장전입자, 무단전출자, 100세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2010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기간 : 2010. 11. 19 ∼ 12. 8(20일간) ◆ 조사주체 : 읍 · 면사무소(민원팀) 《 중점 조사내용 》 ◦ 온라인 전입신고자, 학교배정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전입자 ◦ 제3자 요청자, 세금 및 채무회피를 위한 무단전출자 ◦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세대주 2인이상 전입신고자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면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가 된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1/2이상 경감 됨으로 이번 기회에 허위 전입자는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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