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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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임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구 분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1억 6천 80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 2억 6천 880만원 이하 ※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액) + {(재산가액-각종공제금액) × 5% ÷ 12월} □ 공제제도 구 분 근로소득공제 (개인별) 주거공제(가구별) 금융재산 (가구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월 37만원 1억8백만원 6천8백만원 5천8백만원 2,000만원 □ 연금액(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구 분 최 저 최 고 단독가구 20,000원 90,000원 부부가구 40,000원 144,000원 □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2개월 전부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본인계좌통장사본 ④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⑤신청자신분증 ⑥ 기타(필요시)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준비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주소지 읍면사무소·군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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