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 | |
담당부서 | 환경과 수계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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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 1.「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및 「상수원관리지 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10.3.9)」규정에 의하여 2.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중장기 선도사업을 발굴·지원코자 ‘11년도 주민지원(특별지원) 사업을 공모 합니다. 첨부 : "11년도 주민지원(특별지원) 사업 공모계획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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