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하세요!!!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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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신청하세요!!! 『2010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 운영 ◇ 기 간 : 2010. 7. 12 ~ 10. 10(3개월간) ◇ 대 상 : 인감을 등재하신분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민원실 ◇ 추진내용 ◦ 인감보호신청이란 000님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평소에 지정 신청 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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