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이자율 고금리 수취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 | |
담당부서 |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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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자율 규제 실효기간 중
고금리 수취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
1. 피해사례
□ 피해자 J(남, 대구)에 의하면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는
2009.1.9. 지인소개로 알게된 B대부업체(서울시 등록)로부터 보유주식*을 담보로
10억원 대출을 기표한 후
* 보유주식 : 코스닥 상장업체 ○사 주식, 총 917,000주
○ 1억2천만원은 즉석에서 취소하고 선이자 7천만원을 공제한 8억1천만원*을 실제 대출받아, 2009.2.8.까지 1개월간 총 8억8천만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연 이 자율 약 104%) * 1억원은 본인계좌로, 7억1천만원은 자기앞수표로 수취함 ○ B 대부업체의 독촉*에 못이겨 2009.1.22.까지 13일동안 세차례에 걸쳐 현금 및 담보주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총 9억1천만원**을 상환하였다 함 (연 이자율 약 347%) * B 대부업체는 고금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자율규제 효력발생일(2009.1.21.) 전에 채권회수를 완료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 ** 약정에도 없던 수수료 3천만원을 추가로 징구함 < 제보인이 돌려받을 차액 추정 > ․ 채무원금(㉠) : 8억1천만원 ․ 2일간 지급한 이자액(2009.1.21~1.22)(㉡) : 8억1천만원×(347% / 365일)×2일 = 1,540만원 ․ 2일간 법정이자상한액(2009.1.21~1.22)(㉢) : 8억1천만원×(49% / 365일) ×2일 = 218천원 ⇒ 제보인이 돌려받을 차액(㉡-㉢) : 1,322만원 ※ 2009.1.9~1.20까지 지급한 이자의 경우, 관련법규 실효로 이자율 규제 대상이 아니나, 민사소송에 의해 고리 수취이자중 일정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대응방법 □ 위 업체는 이자율규제 실효기간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동 기간중 이루어 진 고금리 수취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 민법 및 법원판례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한 이자반환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관련법규 > ․ (민법 §10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 률행위는 무효 ․ (대법원 판례 2007.2.15. 선고 2004다50426)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 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 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이자율규제 실효기간 중 고금리 피해를 당한 민원인에게 관할법원에 적극적으로 민 사소송 제기를 통해 과다 지급된 이자를 반환받도록 안내하는 한편 ○ 동 규제 실효기간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분을 환급하도록 현장 지도하거나,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 ※ 피해자 J에 의하면 B 대부업체와 계약시 대부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검토할 필요(법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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