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위생분야 달라진 제도,규정등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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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위생분야 달라진 제도, 규정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확대 및 변경 ○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 면적 확대 - 현행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확대(시행일 : ‘08. 6. 21)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 현행 쌀, 쇠고기 구이류에서 김치류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닭고기로 확대(시행일 : ‘08. 12. 21) 유 흥 접 객 행 위 처 벌 신 설 ○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항의 벌금(시행일 : ‘08. 6. 21) ○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시 - 영업허가취소, 영업장폐쇄 또는 일정기간 영업을 못 하는 영업정지(시행일 : ‘08. 6. 2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신설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 할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업종신설(시행일: ‘08. 3. 13) 과태료의 부과금액 신설 및 변경 ○ 영양성분 표시사항,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관련 과태료 신설 - 식품의 표시기준 중 영양성분 미표시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시행일: ‘07. 12. 13)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리사 및 영양사 과태료 20만원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환자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에서 200만원 으로 상향 조정 자 격 증 및 민 원 서 류 변 경 ○ 식품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 설정 실험서 구비서류 제출 (시행일 : ‘07. 12. 13) ○ 「국가기술자격법」중 미용사 자격증을 일반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 시행(시행일 : ‘08.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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