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부터 90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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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부터 90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옥천군내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 2. 지급시기 - 만90세가 되는 달로 하며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 3. 지 급 액 - 매월 30,000원 4.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게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 730-3721~4)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장수수당지급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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