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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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 교체 기한 : 2007. 01. 01 ~ 12. 31 (1년간) ▣ 교체 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화물자동차 ▣ 신청 방법 : 붙임 서식 작성 후 허가부서 확인 후 번호판 재교부신청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 관한고시(건설교통부 제2006-431호)』부칙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교체하고자 하오니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상기 기간내 모두교체 하시어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과 각종 신청서는 첨부된파일(서식 다운로드 사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번호판 교체 관련 문의처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 ☎ 043-730-3204 붙 임 :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안내 및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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