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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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1.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내집, 내 점포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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