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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올 겨울부터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작성일 : 2007-01-02 조회 : 1,388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올 겨울부터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1.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내집, 내 점포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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