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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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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의 노인층 고객유인수법 및 예방요령
작성일 : 2006-01-31 조회 : 1,613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방문판매업자의 노인층 고객유인수법 및 예방요령   1. 고객 유인수법
 ◁ 사은품 제공, 강연회 개최, 무료관광, 관공서·공공기관 사칭 등을 통해 물건 판매 ▷  (사 례 1)
  어느 할아버지는 방문판매원이 무료 사은기간이라며 인삼엑기스세트를 나눠주기에 받았다.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 적어주었다. 3주 후에 인삼엑기스 대금 25만원이 적힌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됐다.  (사 례 2)
  어느 할아버지는 유명인사 초청 무료 예절강연회의 초청장을 받고 참석했다. 강연이 끝나자 시계를 사은품으로 주면서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고, 책 2권을 나눠주기에 받았다. 한달 뒤 책값 35만원을 내라는 대금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됐다.  (사 례 3)
  어느 할머니는 동네에 찾아온 판매원이 무료로 온천관광을 시켜준다기에 믿고 따라갔다. 현지에 도착한 후 판매원들의 강압적인 권유에 못 이겨 96만원짜리 온열치료기를 구입했다.  (사 례 4)
  어느 할머니 집에 가스00공사 직원이라는 청년이 와서 가스레인지를 점검했다. 사용중인 레인지를 보더니 가스가 새 교체해야 한다며 계약금 5만원을 요구해 받아갔다. 한 달 후 가스레인지 대금 13만9천원 중 계약금을 뺀 8만9천원짜리 청구서가 배달됐다.  (사 례 5)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000(62세) 할아버지는 00홍삼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무료로 견본품을 준다는 말에 주소를 알려줬는데, 29만원짜리 홍삼제품과 함께 청구서가 배달됐다. 반품을 하기 위해 00홍삼협동조합을 수소문하다 전북 전주의 한 판매처에서 허위로 내세운 유령조합임을 알았다. 2. 예방요령
 ◁ 개인정보 제공금지, 계약서 교부받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정위지방사무소에 신고 ▷  ☞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합시다.  ☞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합시다.  ☞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물품이 배달되거나 물건 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방문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가셔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물건의 공급이 늦을 때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대금반환 등이 되지 않는 경우와 기만적인 판매유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 대전사무소(042-476-1349), 광주사무소(062-225-8459), 부산사무소(051-466-3246), 대구사무소(053-74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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